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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6 2018고정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개 알레르기가 있던 자신에게 피해자가 데리고 온 개가 다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중,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안에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커피숍 외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영상), D 커피숍 외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서 커피가 쏟아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를 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E이 피해자를 등진 채 피고인을 향해 서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재생시간 00:44경)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위 E의 왼편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를 향해 앞쪽으로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재생시간 00:45경).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해자에게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으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물체를 막으려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앞쪽으로 움직이며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과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친 직후 자신의 왼쪽 소매 부분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점(재생시간 00:45~00:46)과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4, 15면)에서 피해자의 왼쪽 소매 부분이 젖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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