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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2171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부천시 C 제2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2,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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