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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2773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196,143원 및 이에 대한 2019. 6. 3.부터 2020. 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4. 18.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대 524.3㎡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억 원, 1차 계약금 7억 원(2018. 4. 18. 지급), 2차 계약금 12억 원(2018. 5. 31. 지급), 잔금 171억 원(2018. 10. 5. 지급)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25일 후인 2018. 10. 30. 피고에게 잔금 16,982,350,644원(일부 공제금 있음)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현 임차인 D 편의점은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한다.

D 편의점 임차권 보증금은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단, 현 토지주 B의 명도화해조서(성남지원 2008자35)에 의거하여 명도를 진행토록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9. 현재 등기부등본산 채권최고액(90억 3,200만 원: E은행)은 매도자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고 임차권 2억 원[(주)F]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명도를 진행하고 보증금은 매매 잔금에서 공제 후 임차인 (주)F에 지급한다.

1차 계약금 7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였음. 다.

원고는 2018. 10. 30. 피고에게 (주)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된 매매대금 16,982,350,644원 외에 별도의 명목(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명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 아래에서 판단한다)으로 23,920,116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의 수도요금 320,373원을, 정화조 청소요금 364,200원을, 가스요금 531,660원을 피고 대신 각 납부하였고,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피고가 과납부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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