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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56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4: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북수 D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위 나이트클럽 인근의 호프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귀가하고자 호프집 밖으로 나와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작은 방까지 데려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전부 벗긴 뒤 몸 위로 올라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양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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