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4: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북수 D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위 나이트클럽 인근의 호프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귀가하고자 호프집 밖으로 나와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작은 방까지 데려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전부 벗긴 뒤 몸 위로 올라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양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