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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35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2:4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술 한잔하자. 나 여기에서 자고 간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고 방안 침대 위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너 죽을라고 내 마음을 몰라 주냐! 벗어!”라고 위협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를 내리게 한 뒤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구실로 방 밖으로 나와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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