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8: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파트너인 유흥 접객원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2차를 가 자고 하였으나 생리 중이라서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모텔 방까지 안내를 해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열쇠, 세면도 구를 화장대에 올려놓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한쪽 무릎까지 내리고 얼굴을 수 회 때려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양 당사자 간 대화내용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