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7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C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B(C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