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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7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C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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