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누630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11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산금속(이하 ‘성산금속’이라 한다

)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보다 E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가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그 차이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성산금속은 원고의 최대 매입처로서 E과의 거래물량은 그에 비해 소규모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E은 1차 수집상인 반면 성산금속은 3차 수집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E으로부터의 매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