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단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7. 30. 05:10 경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449-1 소재 중앙 고속도로 12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영주지사 풍기 영업소 앞 노상에서 C 덤프트럭의 제한 축하 중 10 톤을 1.1 톤 초과한 화물을 위 차량에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4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