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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1.30 2016나3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지위와 상황실의 운영 등 1) 피고는 중등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C여중고를 이전하기 위하여 1999년경 전주시 완산구 P 외 18필지에 C여중ㆍ고 신축공사를 계획하였다. 2) 피고는 이를 위해 그 무렵 C여중ㆍ고 신축이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상황실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F은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축공사 등 학교 이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3) 전라북도교육청은 2003. 11.경 종합감사 결과 피고가 설치규정이 없는 상황실을 임의로 설치하고 법인 정관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상황실장 등 4명을 근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황실 폐지 등의 조치를 하고 2003. 11. 29.까지 이를 보고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 11. 29. 상황실을 폐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04. 2.경까지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D 주식회사와의 C여중ㆍ고 이전신축공사계약 1) 피고는 위 상황실을 통하여 1999. 10.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C여중고 이전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525,000,000원, 착공일 1999. 10. 25., 준공일 2001. 6.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D은 유한회사 E(당시 대표이사 G, 이하 ‘E’이라고 한다

)에 위 이전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의 주식회사 H과의 공사계약 1) 피고는 2004. 1. 5. 주식회사 H(그 후 여러 차례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I이다. 이하 ‘H’이라고 한다)에 C여중고 임시진입로 개설 및 운동장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371,000,000원, 착공일 2004. 1. 10., 준공일 2004. 7. 15.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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