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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4가단205987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5. 19: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단지 인근 육교의 경사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육교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와 인근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건너오던 피고를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외상성 양성 발작성 두위 현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대전 서구 둔산동 1306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2013. 7. 1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3. 7. 16.부터 2013. 9. 24.경까지 위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피고에게 남은 경도의 어지럼증 및 인지 기능 저하 증상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 노동능력상실률 1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Ⅲ-A항’ 준용)의 5년 한시장해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전거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육교에 있는 경사로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설치된 것임에도(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원고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위 경사로에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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