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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51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무죄 이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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