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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1 2013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2.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10.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84. 12.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6.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1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시장에서 각자 일용 노동과 농업에 종사하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농가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도정되지 않은 벼를 절취하여 정미소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벼를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1톤 포터 트럭을 절취한 후 농가 창고, 정미소 등에서 도정되지 아니한 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0. 22:00경 피고인 B가 렌트한 K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D 1톤 포터Ⅱ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포터Ⅱ 트럭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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