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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6가합587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0,584,435원과 그 중 1,296,242,511원에 대한 2018. 9.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과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순번 보증금융기관 보증일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비고 보증기한 보증금액 1 신한은행 2013-10-31 250,000,000 피고 A 피고 B 갑1 2018-10-30 225,000,000 2 농협 2014-08-22 350,000,000 피고 A 피고 B 갑2 2016-08-19 315,000,000 3 농협 2014-08-21 200,000,000 피고 A 피고 B 갑3 2019-08-20 180,000,000 4 광주은행 2015-03-27 500,000,000 피고 A 피고 B 갑4 2017-03-24 275,000,000 5 광주은행 2015-05-28 500,000,000 피고 A 피고 B 갑5 2020-06-19 450,000,000 합계 1,800,000,000 1,445,000,000 2) 원고가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취득 2016. 2. 20.부터 2016. 3. 3.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규정된 보증사고(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

(갑 제6호증).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 농협, 광주은행에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했다

(갑 제7호증). 보증금융기관 보증사고 발생일 비고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비고 신한은행 2016-03-01 갑6-1 2016-06-17 227,808,565 갑7-1 농협 2016-02-23 갑6-2 2016-04-08 317,329,536 162,539,990 갑7-2 갑7-3 광주은행 2016-02-20 갑6-3 2016-06-28 276,553,523 458,531,310 갑7-4 합계 1,442,762,924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의 지출액에 대하여 권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율은 2012. 12. 1. 이후 현재까지 연 12%이다

(갑 제8호증).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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