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차로가 없는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합류하게 된 도로는 편도 5차로 도로이고 천안터미널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천안터미널 쪽에서 F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의 전면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