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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31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평종합건설 주식회사는 56,373,801원, 피고 B은 37,531,468원 및 각 이 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6. 피고 B과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D 지상 2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기존의 2층 건물에 연접하여 3개 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의 2층 건물 위에 1개 층을 증축하여 3층 옥상에 승용차 2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다)의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1,5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6. 7. 피고 대평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평종합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1. 공사명 : ㈜ A 본관동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2.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C

3. 착공년월일 : 2010년 6월 7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0년 9월 13일

5. 계약금액 : 13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0.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 13,42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 B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였고, 위 설계를 토대로 피고 대평종합건설은 2010. 9.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대평종합건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1. 11. 21.부터 2012. 11. 15.까지 하자보수비로 82,236,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 표 ‘하자목록’ 기재 하자가 남아있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56,373,801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대평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8,609,801원(= 82,236,000원 56,373,801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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