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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16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22,384원 및 그 중 31,615,559원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E를 운영하는 피고 A과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피고 A의 처)와 피고 C은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A이 2013. 8. 2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2.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구은행에 32,000,5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4. 6. 27.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 B,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는 총 33,622,384원(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손해금 등)이고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은 31,615,559원이다.

마. 한편 피고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18. 피고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6. 18. 피고 D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접수 제989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23,974,100원이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 22.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접수 제1058호로 채권최고액 20,8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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