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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2.13.선고 2006가합9969 판결
구상금등
사건

2006가합9969 구상금등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전oo

2.여oo

3.여oo

변론종결

2007. 10. 17.(피고 1,2 에 대하여)

2008. 1. 16.(피고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08. 2. 13.

주문

1.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3,181,187원 및 그 중 92,117,957원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2006. 7.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2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피고 3 : 피고 1과 피고 3 사이에 경북 청도군 각남면 신당리 254-7 대 431m²에 관하여 2005. 5.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84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 ① 피고 1이 2001. 1.3.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27,000,000원, 보증기한을 2002. 1. 3.까지(이후 2006. 1. 2. 로 연장)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② 피고 1이 2005, 3. 9. 위 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63,000,000원, 보증기한 2006. 3. 8.까지로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1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2006. 1. 17.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6. 5. 16.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 금 92,117,957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739,610원을 지출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323,620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06. 5. 16.부터 연 15%이다.

라. 피고 12005. 5. 26. 피고 3과 사이에 경북 청도군 각남면 신당리 254-7 대431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다만 위 매매대금은 2005. 4. 11. 지급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실제 매매계약은 그 무렵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3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84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증거] 피고 1,2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3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3,181,187원 (대위변제금 92,117,957 + 채권보전비용 739,610원 + 위약금323,6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2,117,9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6.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06. 7. 4.까지는 약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 3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3은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3는, 피고 1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8개월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제10호증의 2, 제1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은행 경산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3이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때인 2005. 4. 11.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인 2005. 3. 9. 피고 1의 신용을 평가하여 신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1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2006. 1. 17.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6. 5. 16.에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05년 공시지가는 ㎡당 21,6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근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그 후 그에 기초하여 위 채권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및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 대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1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이영철

판사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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