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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6. 5. 1. 경 지인인 B에게 속칭 ‘ 대포 통장’ 3 달 대여 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19:2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초량동) 내 수화물 보관소에서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번호 : D)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수사기록 60 쪽), 은행거래 신청서 등( 수사기록 151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판결 문 사본( 수사기록 36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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