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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9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포 통장 유통업자인 카카오 톡 대화명 ‘B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포 통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6:2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맞은 편 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E 명의 F 은행 계좌 (G) 의 통장 1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F 은행 보안카드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대화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 명의 체크카드 사본, 통장 사본, 계좌 보안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실제로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으며 특히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접근 매체를 양수하자마자 검거되어 이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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