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고정14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경 불상지에서 ‘B’ 라는 단체 C에 피해자 D(49 세, 남) 을 지목하여 ‘ 일 베 D 교육용 자료, 이것이 E 실체다
( 이하 생략)’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7. 20. 경 불상지에서 ‘F, G, H’ 라는 단체 카카오 톡에 피해자 D이 집필한 I 라는 인터넷 신문 상의 ‘ 국회의원 J의 큰 도적, 작은 도적론이 어불성설인 이유’ 라는 논설을 URL 주소와 함께 ‘ 기래 기 언론 이의 글 펌’ 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7. 20. 자 게시 글,
7. 8. 자 게시 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