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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306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2016. 5.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 소유의 부동산인데, 망인은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16. 4. 20. 원고 B, E 및 F가 입회한 가운데, 별지 유언장(갑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A에게 3/10, B에게 7/10씩 증여하고, 위 유증은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여하는 위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E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유언증서 중 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부분과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 부분은 망인이 직접 자서하였으나, 유언집행자 지정과 관련한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증인란의 각 증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부분은 E가 기재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기업은행에 합계 1,188,441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유언증서는 유언집행자 부분과 유증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 유언집행자 지정 부분이 유언자의 자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유증 관련 부분은 민법 제1066조가 요구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유증 부분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

또한 망인이 한 유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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