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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3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1:30 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 식당에서,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 이 씹할 년 아,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

” 고 하며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H의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제의 자로 내려친 것이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해 옆 테이블을 향해 던진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가 의자 다리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친 것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오른팔을 비튼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주장 및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당시 현장의 상황, 범행도구인 의자의 크기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려고 확정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철 제의 자를 피해자 바로 옆쪽 테이블을 향해 던질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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