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6. 18: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대학교 F 2 층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G(21 세) 이 약 일주일 전에 휴가 실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의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8:30 경 경주시 D에 있는 F 관 2 층 컴퓨터 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H(28 세 )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이마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뒤에서 오른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순간적으로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녹음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G,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N, O, P, Q, R, K,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상해), 수사보고(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 및 사진 자료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1. 카카오 톡, 페이스 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초범이다.
피해자 G의 경우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