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대안 사거리 쪽에서 서 생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위 ‘D’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 행하던 피해자 E( 여, 36세) 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G부터 제 1 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