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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25 2015고단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해자 E(63세)는 위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8:50경 위 D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한 쪽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가로길이 15.5cm , 옆면길이 6.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철재대문의 기둥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해머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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