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소재 식당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춘천 소재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동생 부부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카드 대금이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카드 대금 상환, 대출 이자 상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4.경 피해자를 데리고 강원도 춘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상호불상의 5층 건물, 모텔 건물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고 인접 토지를 보여주며 ‘이 땅도 모두 내 땅인데 명의는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다. 팔면 10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받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2008. 4. 2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되는 대로 돈을 빌려달라, 내일이면 금방 해결되어 갚을 텐데 그것을 못해주냐, 내가 재산이 얼마인데’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6.경 2,000,000원을 피고인명의 국민은행(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5,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