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96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10:00 경 전 북 무주군 C 마을회관 앞 공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소유의 벽돌 4,620 장 6inch 블록 300 장, 붉은 벽돌 6,500 장 등 시가 241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E은 2015. 5. 12. 전 북 무주군 F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대금은 58,000,000원, 선금은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도급인이 선금을 지급하면 수급인은 이를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 7조 제 1 항, 증거기록 44 쪽). 나. 피고인은 2015. 5. 13. 위 선금을 E에게 송금하였고, 이에 E은 위 공사에 사용할 벽돌을 납품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D이 운영하는 ‘G ’에 데리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D과 E, 피고인은 벽돌의 수량, 납품가격 등을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벽돌의 색깔까지 결정하였다.

다.

그 후 D은 위 벽돌을 위 공사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위 마을회관 옆 공터에 쌓아 두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벽돌을 위 공사현장으로 옮겨 놓았다.

라.

그런 데 E이 위 공사를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위 계약은 해지되었고, 정산 결과 위 선금에서 공사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자 32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마. 위 계약 해지 및 정산과정에서 E은 피고인에게 위 벽돌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