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 보증금이 1억 원 가량 있고, 하루 매출이 100만 원 가량 되는데, 현재 식당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 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운영하던 식당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었고,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었으며, 돈을 빌려 돌려 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2 달 후면 운영하던 가게가 빠지니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운영하던 식당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었고,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었으며, 돈을 빌려 돌려 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2. 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