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4:30 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신도 브래 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 밀 예당 1로 272에 있는 신안인 스빌 아파트 23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