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8고정28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압수된 증 제 10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B, C, 피고인 A는 D, E와 함께 2016. 9. 27. 18:3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서산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부동산’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 장을 나누어 갖고 이어지는 숫자와 같은 무늬를 맞춰 카드 3장이 되면 버리는 방법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3등은 4,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판돈 500,000원을 놓고 약 15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도박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