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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664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화성시 C건물 9층의 D 무용센터(이하 ‘이 사건 무용센터’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공사기간 : 2013. 7. 30.부터 2013. 9. 15.까지 2) 공사금액 :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5,000만 원 : 공사 계약 후 2일 이내 지급 잔금 3,000만 원 : 2013. 12. 31.까지 분할로 지급 4) 특약사항 가) 본공사 계약배경은 D 무용센터의 글로벌화에 동참하며 교육센터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키고 E(피고)은 프랜차이즈 각호점 공사의 우선권을 가지고 계약하여 시공하며 매뉴얼 작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D 센터 및 센터장 A(원고)은 특약사항 가)항을 분교 각호점 개점시 이행치 않을 경우 본교 공사의 제출견적에 준한 공사대금 중 계약대금과의 차액과 분할상환 잔여금액의 이자를 E(피고)에게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약정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3. 12.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2013. 12. 10.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76.5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3. 12. 10.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3. 12. 1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는 그때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5,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12. 11. 당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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