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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33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567,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8. 피고로부터 화성시 C건물 9층의 D 무용센터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공사기간 : 2013. 7. 30.부터 2013. 9. 15.까지 2) 공사금액 :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5,000만 원 : 공사 계약 후 2일 이내 지급 잔금 3,000만 원 : 2013. 12. 31.까지 분할로 지급 4) 특약사항 가) 본공사 계약배경은 D 무용센터의 글로벌화에 동참하며 교육센터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키고 E(원고)은 프랜차이즈 각호점 공사의 우선권을 가지고 계약하여 시공하며 매뉴얼 작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D 센터 및 센터장 B(피고)은 특약사항 가)항을 분교 각호점 개점시 이행치 않을 경우 본교 공사의 제출견적에 준한 공사대금 중 계약대금과의 차액과 분할상환 잔여금액의 이자를 E(원고)에게 지불한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약정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3. 12. 11.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2013. 12. 10.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76.5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및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원고의 공사지연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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