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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2745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3. 공사 기간 : 착공일자 2013년 7월 30일 - 준공일자 2013년 9월 15일 (45일간)

4. 계약 금액 : 일금 팔천만 원정/ ₩ 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금 지급 방법 : - 1차 계약금 일금 오천만 원정/ ₩ 50,000,000원 - 잔금 일금 삼천만 원정/ ₩ 30,000,000원 1차 계약금은 공사 계약 후 2일 이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잔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함을 기준으로 하되, 센터의 매출 상황에 맞추어 협의 후 피고의 승인에 따라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공사 범위 : D 무용센터 인테리어[별도 공사를 제외한 공사(도면에 준함), 용도변경 포함] 별도 공사 - 음향기기 및 장비/모니터(벽걸이 TV)/OA기기, 가구/통신방비, 기기(인터폰, 전화기 등등)/ 냉난방기 프로젝터, 스크린/냉장고 및 취사기기/디스플레이 소품

7. 하자보수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천재지변 및 원고의 관리상 부실에 의한 하자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본공사 계약배경은 D 무용센터의 글로벌화에 동참하며 교육센터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키고 피고는 프랜차이즈 각호점 공사의 우선권을 가지고 계약하여 시공하며 매뉴얼 작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D 센터 및 센터장 원고는 특약사항 1.항을 분교 각호점 개점시 이행치 않을 경우 본교 공사의 제출견적에 준한 공사대금 중 계약대금과의 차액과 분할상환 잔액금액의 이자를 피고에게 지불한다.

3. 특약사항은 본계약에 준하며 원고의 일방적인 불이행시에는 1.항과 2.항에 대한 법적 권리를 피고가 가지고 있음을 D 센터 및 센터장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4. 본공사 특성상 계약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공사견적을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하며 공사견적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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