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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1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1:00 경 중국 광둥성 B 건물 15 층 호수 불명의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3 세) 이 평소 피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죽여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통화), 전화 녹음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이 사건 발생장소 확인)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 톡 캡처 사진, 사각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협박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폭력 관련 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폭행죄, 재물 손괴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권고 형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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