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4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23:45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 수유역앞에서 양주시 덕정역까지 피해자 B(37세)이 운행하는 118번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버스 내 소란행위를 승객과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버스 승객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면서 다투고, 이에 피해자 및 승객들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전라도 새끼들을 싫어한다, 전라도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 손님에게 너무 불친절하다, 회사에 전화해서 잘라 버리겠다. 112신고를 해서 집어 넣겠다”라며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