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97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거나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이자도 잘 납부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 징역 6월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카드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1,3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월 200만원에서 250만 원 상당의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차용금의 경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평소 회사 동료들에게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돈을 빌리려는 피해자에게만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