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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노1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97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거나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이자도 잘 납부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 징역 6월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카드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1,3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월 200만원에서 250만 원 상당의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차용금의 경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평소 회사 동료들에게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돈을 빌리려는 피해자에게만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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