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의 운전자로, 2012. 9. 26.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부대찌게 앞 도로를 포천로타리방면에서 경찰서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가 미처 하차하기 전에 개문상태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약6주간의 발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버스측면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CCTV 녹화자료 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