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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6 2020고정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완구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9. 고용한 근로자인 D를 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다음, 2016. 11. 2.경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D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안산고용지원청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여 2017. 1. 4. 225만 원, 2017. 2. 15.경 225만 원 총 45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IP 내역,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검토자료,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D 월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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