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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고정16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직자 등을 상대로 구직상담 및 기술교육 지원을 하면서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3개월 마다 1년간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들에게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에 관한 자문을 해주면서 위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위 D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4대 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 마치 그들이 무직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다음, 회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근로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미 2016. 7. 중순경부터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G로 하여금 마치 무직자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2016. 8. 17.경 이수하게 하고,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G와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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