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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가단51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B은 2016. 2. 2.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송요건이다.

그런데,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0.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0284호로 이 사건 소의 청구권원과 동일한 권원인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한 2016. 4. 20.경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16. 4. 20.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2.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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