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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107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6. 9.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12. 1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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