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2. 15.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이자 연 9%, 변제기 2015. 2. 1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30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차용금 50,000,000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8. 1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위 같은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31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는 2013. 8. 14. 피고에게 C 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464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6652호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3.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