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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398
화재보험업체선정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치원 자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입찰공고

1. 단지현황 ① 단지명: 조치원 자이아파트

2. 입찰공고내용 ① 용역명: 화재보험 및 놀이터시설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② 보험기간: 2015. 12. 9. ~ 2016. 12. 9.까지

가. 화재보험

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③ 용역예상금액: 경쟁입찰에 의한 금액 ⑥ 낙찰자선정방식: 최저가 낙찰제 ⑧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15. 11. 30. 18:00 ⑨ 입찰참가신청마감일: 2015. 11. 30. 18:00 ⑩ 개찰일시: 2015. 11. 30. 18:00 ⑪ 개찰장소: 입찰담당자 pc 10. 기타사항 기타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 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피고는 2015. 11. 19.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재보험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입찰공고를 하였다

(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위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를 비롯한 4개의 화재보험업체는 동일한 최저가격 13,106,000원으로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한편 위 입찰공고 제10항에 따라 위 입찰에 적용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 2015. 11. 16.,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은 ‘최저낙찰제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A대리점을 화재보험업체로 선정하고, 그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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