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편취 및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매도인 측에 계약금 등으로 전달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0,000,000원은 피고가 권한 없이 수취하여 이를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금 200,000,000원 외에 50,000,000원도 매도인 측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개비약정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설령 피고가 매매계약을 소개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였다가 이후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에 부수한 소개비 약정도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그의 소개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이 성사된 다음 소개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소개비 약정의 효력이 그 후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원고는, 소개비 약정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사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소개비 약정 역시 조건의 불성취로 실효되어 무효로 되었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