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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44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6: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도시철도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자전거를 소지한 채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자전거를 소지한 채 열차에 탑승하려면 자전거를 접어야 한다’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자전거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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