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8. 16:3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전철 지하통로에 있는 천안방향 엘리베이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는 안전요원 D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없이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C 역무원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강하게 움켜쥐고, 이어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철도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에게 ‘이 개새끼들아 죽을래, 니네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쳤다.
그후 피고인은 2018. 10. 28. 16:4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센터로 인치된 다음 ‘이 개새끼들 다 죽어볼래 내가 누구인지 알고’라며 오른발로 위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 첨부된 범행장면 CCTV 캡쳐 화면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의 철도종사자 증빙서류 제출 건), 수사보고(철도종사자 증빙서류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