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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1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28』 피고인은 2020. 3. 31.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68』 피고인은 2020. 5. 8. 19: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지하철 4호선 환승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나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철에 부정승차하려고 하여 F 역무원인 피해자 G(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8』 증인 D의 법정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2020고단146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F 역무실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1128 사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태 등 현장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들은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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