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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노877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2822 범 행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까 르 띠에 시계 1개, 구 찌 가방 1개, 루 이 뷔 똥 지갑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인 로렉스 시계 1개, 18k 목걸이 1개, 18k 펜던트 1개, 18k 귀걸이 1개, 18k 화이트 골드 팔찌 1개, 썬 글라스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D의 절도 피해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과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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