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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20 2020고단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 교차로를 B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교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면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33세)이 운전하던 J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부 긴장성 염좌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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